재건축이 된 아파트는 종부세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현재 아파트에서 30년을 넘게 살고 있었는데 얼마전 재건축허가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재건축이 끝나고 입주하면 기존에 30년 넘게 살아서 유효했던 종부세 장기보유공제는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및 보육기간별 세액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80%를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
1) 연령별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은 20%, 만 65세 이상은 30%, 만 70세 이상은 40%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2)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만 5년 이상은 20%, 만 10년 이상은 40%, 만 15년 이상은 50%
→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종전 주택이 멸실,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의 보육기기간은 그 멸실된 주택을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 9. 23.>
②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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