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및 보육기간별 세액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80%를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
1) 연령별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은 20%, 만 65세 이상은 30%, 만 70세 이상은 40%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2)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만 5년 이상은 20%, 만 10년 이상은 40%, 만 15년 이상은 50%
→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종전 주택이 멸실,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의 보육기기간은 그 멸실된 주택을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 9. 23.>
②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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