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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은 누수관련 보험특약 가입 불가인가요?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아래층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누수 관련된 문제가 없었는데,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보니 걱정이 되어 일상생활보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보험)

근데 간이 보험료 계산에서 20년 이상된 건물은 누수 관련 보험 특약이 안 된다고 뜨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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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서 누수에 관련된 특약은 총 세가지입니다.

    1. 풍수재 피해 : 비로 인해 천장이 내려앉거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보상

    2. 급배수 : 가입 주소지 배수관 수리비

    3. 일상배상책임 : 가입 주소지에서 누수 발생시 아랫집 피해 보상

    아랫집을 임대로 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건

    2, 3번이 중요하겠죠.

    일상배상책임은 전혀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급배수 특약이 가입이 안되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측정 보험사를 지칭하면 안되는걸로 알기에

    M보험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보험사는 20년이상 노후주택도 급배수 특약가입이 가능하기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보장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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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래된 건축물은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나 급배수누출손해담보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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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누수관련 특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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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간이 보험료 계산에서 20년 이상된 건물은 누수 관련 보험 특약이 안 된다고 뜨는데 사실인가요?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20년 이상된 주택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보험을 인수하게 되어 간이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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