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쩐지두근거리는오므라이스
어쩐지두근거리는오므라이스

자동차 명의이전 취득세 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의 3년된 자동차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카방 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명의이전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제로 현금은 지급받지 않고 명의만 이전한 경우라 매매가액은 0원이고 과세되는 금액은 이전 시점의 중고차 시세라고 하는데, 제가 실수로 3년전 취득금액으로 입력하여 신고하였습키다. (구청을 통해서 신고하면 매매가액이 자동으로 중고차 시세로 바꾸어준다고 하는데, 카방어플은 입력한 그대로 신고가 되더라구요.)

이런 경우 현재 취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환급받으려면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자동차를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7%(경차는 4%)를 적용하여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증여한 것을 증명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매매가격이 0원이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시가표준액이 더 작을 경우 취득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