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완료했는데 3월에 중고차 구매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동체 연납신청 이전에 해둬서 미리 납부를 했는데 3월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이 구매건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지로가 날라왔는데
앞번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환급받은 적이 없는데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에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환급되지 않으나, 중도에 연납한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납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계좌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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