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항목 중 직책수당 삭감 가능한가요?
당사는 포괄연봉제를 운영하는 회사로2022년 11월부터 월 250만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11월, 12월은 아래와 같이 지급
-기본급 1,914,440
-식대 100,000
-고정연장근로수당 485,560
총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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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은 최저시급 및 비과세 식대 한도 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기본급 2,010,580
-식대 2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89,420
총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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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달 부터 3개월 계약직 재연장 하려하는데
직책수당 50만원 추가 하여 334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급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2,010,580원
-식대 2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623,420원
-직책수당 500,000원
총 3,334,000원
해당 직원이 회사에서 바라는 업무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하여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할 예정이나
혹시 계약 기간 이후 업무평가시 회사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직책수당 50만원을 삭감하여 재계약 진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5월부터
-기본급 2,010,580원
-식대 2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623,420원
총 2,834,000원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