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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앵무새20
냉정한앵무새20

급여항목 중 직책수당 삭감 가능한가요?

당사는 포괄연봉제를 운영하는 회사로

2022년 11월부터 월 250만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11월, 12월은 아래와 같이 지급

-기본급 1,914,440

-식대 100,000

-고정연장근로수당 485,560

총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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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은 최저시급 및 비과세 식대 한도 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기본급 2,010,580

-식대 2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89,420

총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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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달 부터 3개월 계약직 재연장 하려하는데

직책수당 50만원 추가 하여 334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급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2,010,580원

-식대 2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623,420원

-직책수당 500,000원

총 3,334,000원


해당 직원이 회사에서 바라는 업무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하여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할 예정이나

혹시 계약 기간 이후 업무평가시 회사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직책수당 50만원을 삭감하여 재계약 진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5월부터

-기본급 2,010,580원

-식대 2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623,420원

총 2,834,000원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란 직책보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해당 직책에서 해임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평가에 따라 그 지급여부를 달리할 것이라면 직책수당이 아닌 지급 기준을 설정하여 그 지급요건을 충족 시 성과급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과

      합의하여 임금감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직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