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도 가족법인의 임원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족법인설립을 하게되면 세금절감이 된다고 하던데요.
미성년자 자녀도 가족법인의 임원으로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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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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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특수관계가 아닌 종업원이 근무했을 때 지급할 수준의 급여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1순위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고 있지 않은 가족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도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