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명의로 건물 토지가 전부 등기되어 있는데.... 상속세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주변 토지가 모두 장인어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몸이 많이 좋지가 않아 미래를 준비해 두려고 하는데... 상속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상속이 배우자 자녀 각각 일정 비율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비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각자 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한사람 앞으로 상속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는게 향 후 재산 처리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등등..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장모님, 아들, 딸 이렇게 상속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자년는 각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향후 실제 상속이 발생 시에 상속인의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표시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매각시 각자의 상속지분에 대한 양도대가를 각각 수령하는
것보다 업무 편의상 1명의 상속인이 수령하영 매매계약서 상의 지분의로
나누어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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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는 것이고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 협의에 따라 정할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 때문에 배우자가 얼마나 상속받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계산을 해야 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