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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식을 받았을 때 소득세 신고? 증여세 신고?

아버지께서 상장된 중견기업에 다니시다가 정년퇴직하셨습니다. 회사로부터 약 500만 상당의 자사 주식을 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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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1억 이하이므로 10%인 약 500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받는 회사 주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시의 퇴직금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자사 주식의 경우 근로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퇴직등의 사유로 받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