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이번 월드컵 대회가 끝나면 사퇴하겠다고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및 경질(해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대한축구협회(KFA) 회장과 협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최종 결정자입니다.
각 기구와 직책이 가지는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결정권자: 대한축구협회장 및 이사회
대한축구협회 정관상 국가대표팀 감독을 최종적으로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며, 이사회의 수장인 협회장(정몽규 회장)이 최종 승인 및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과거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경질 당시에도 최종 통보는 정몽규 회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2. 전력강화위원회: 자문 및 추천 기구 (결정권 없음)
감독의 경질 여론이 일 때 항상 소집되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역할: 기술적, 전술적 관점에서 현재 감독의 능력과 성적을 평가한 뒤, "감독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아 협회 수뇌부에 '조언 및 자문(추천)'을 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정관 개정 이후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관리'에서 '자문'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무리 경질을 건의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