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종료후 사내에서 여가활동 중에 다쳤다면?

푸른****
2019. 05. 05. 07:56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동료들이 족구 한판 하고 가자고 해서.

회사내에 공터에서 족구를 했어요.

회사에서 만들어 준 운동장 이나 시설이라고 볼수 없는 그냥 공터였어요.

빈 공터에서 중간에 나무 판넬 세워놓고 족구를 했어요.

그런데 땅이 움푹 패인곳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발목을 삐끗해서 발이 통통 부었어요.

하루 쉬고 출근했는데, 회사에서는 책임도 없고 하루 쉰것도 공상이 아닌 연차로 처리 하겠다고 해요.

회사내에서 다쳤더라도 이런 경우엔 전부 개인의 잘못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r326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당해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했을때 회사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시설이 아니며 ,회사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동료끼리한 족구를 업무상 연장선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고민 해결에 도움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2019. 05. 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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