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임직원이 함께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면?
제가 일하는 회사 사장님이 축구를 좋아하셔서 간혹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장님과 함께 전직원이 축구를 합니다.
몸무게도 많이나가고 몸치인 저는 이 시간이 곡혹스러워요 잘 뛰지를 못하니 골키퍼를 주로 맡습니다.
하기싫은 축구를 하다가 삐끗하면서 다쳐서 깊스를 했어요.
일단 치료비는 회사에서 지급해줬는데, 하루 병가처리 해주고는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가 맡은일이 저혼자 5년동안 하던 일이라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사정은 이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육중한 몸에 깊스를 했으니 거동하는게 여간 어려운게 아닌데 출근을 안하면 결근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공상으로 인정받아 유급으로 병가를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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