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임직원이 함께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면?

푸른****
2019. 05. 19. 21:06

제가 일하는 회사 사장님이 축구를 좋아하셔서 간혹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장님과 함께 전직원이 축구를 합니다.

몸무게도 많이나가고 몸치인 저는 이 시간이 곡혹스러워요 잘 뛰지를 못하니 골키퍼를 주로 맡습니다.

하기싫은 축구를 하다가 삐끗하면서 다쳐서 깊스를 했어요.

일단 치료비는 회사에서 지급해줬는데, 하루 병가처리 해주고는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가 맡은일이 저혼자 5년동안 하던 일이라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사정은 이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육중한 몸에 깊스를 했으니 거동하는게 여간 어려운게 아닌데 출근을 안하면 결근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공상으로 인정받아 유급으로 병가를 요구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용자가 주최한 축구경기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요양기간은 특별한 사정(근무하면서 통원치료할 수 있다는 등)이 없는 한

휴업하면서 치료를 받기에 회사에서 결근처리할 수 없겠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에 근거하여 공상으로 처리하고

유급(휴업보상은 60%)으로 병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에서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2019. 05. 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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