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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참새274
안녕하세요. 증빙자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여비교통비 지출품의서 작성 시
고속버스 승차권(티켓)도 여비교통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속버스 운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외버스 운송업(4922)으로 육상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은 여객운송업을 영수증 발행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고속버스 승차권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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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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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고속버스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여비교통비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