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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한참새274
안녕하세요. 증빙자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여비교통비 지출품의서 작성 시
고속버스 승차권(티켓)도 여비교통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속버스 운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외버스 운송업(4922)으로 육상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은 여객운송업을 영수증 발행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고속버스 승차권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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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고속버스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여비교통비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