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의연****
2019. 05. 27. 06:39

혼자 사는 삼촌이 작년 겨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삼촌이 운영하던 조그만 매장이 있었는데 거래처에 외상거래 등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것 같은데,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망신고를 하면서 자동으로 폐업이 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던 매장의 부가세 신고 같은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DK동국산업사외이사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사업자의 사망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 다면 지체업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폐업신고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입니다.대리인 가능하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하세요

2019. 05. 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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