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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박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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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로 돌아가신거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저희 삼촌이 공동대표로 일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지게차사고로 병원신세를 지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었으니까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회사 지분도 알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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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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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관계이고 사고 등으로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 등의 검토를 해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사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삼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나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사안이 아닌 형사사안 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이런 사실을 망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형사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지분 여부는 소송절차에 필요하다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