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사망시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삼촌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은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는 자녀가 2명있습니다.
이럴 경우 1순위 상속인이 형이고 2순위가 형의 자식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고인의 형은 신불자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해있고, 현재 업무를 처리할 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고인의 조카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고인도 기초생활수급자 이었기 때문에 재산이 5천 미만이고 별도로 빚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삼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삼촌)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경우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여개서는 삼촌의 형)가 있는 경우 상속을 받게
되는 데, 형제자매가 상속을 포기시 피상속인의 조카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조카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형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조카들에게도 상속이 가능합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상속공제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하는 경우 공제적용X)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삼촌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없다면 형제가 상속권자입니다. 별도의 유언장이 없다면 형제의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