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 관계 상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 03. 22. 22:06

수고 많으십니다.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은 고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병세가 위중하십니다.

작은 고모님은 배우자 및 자녀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로는

큰고모님, 저희 아버지(고인), 작은고모님

이렇게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두분 다 고인이십니다.

큰고모님의 생사여부는 알 수 없고,

큰고모님의 자녀는 3명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인이시고,

저희 아버지의 자녀는 저 포함 2명입니다.

1. 위의 상황에서 큰고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작은 고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위의 상황에서 큰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큰고모님의 자녀 3명은 살아있다면, 작은 고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작은 고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제가 자연히 상속권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권을 얻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해당 절차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요양병원 측에서는 작은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조카인 저희가 상속권을 취하지 않으면, 작은 고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권은 사라진다고 주장하던데 사실인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고모님의 사망여부는 질문자님의 상속분에 차이가 없습니다. 큰고모님 또는 그 자녀들과 질문자님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2. 03. 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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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순위 상속인인 작은 고모님의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권자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큰고모님의 상속지분만큼 큰고모님의 자녀 3명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우선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자연히 상속권을 받게 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단순승인을 받게 됩니다.

    4. 상속권이 있는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2. 03.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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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작은고모님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면

      작은고모님의 1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가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그 몫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대습상속은 상속이 개시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며 사전에 별도의 조치를 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큰고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상속재산의 절반은 큰고모님이,

      나머지 절반은 작성자분과 형제분이 받게 됩니다.

      2. 큰고모님이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

      상속재산의 절반을 큰고모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게되고,

      나머지 절반은 작성자분과 형제분이 받게 됩니다.

      3. 대습상속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4.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2. 03. 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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