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자의 금융재산을 찾는데 상속자 범위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나 자식은 없습니다.
상속인은 삼촌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들을 찾아야하는데
새마을 금고에서는 형제자매들(고모,큰아버지,조카)들의 서류를 요청하는데
문제는 할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면서 두번째 할머니의 기존자식 3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호적에는 올리지 않아서 친인척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데 새마을금고에서는 두번째 할머니의 기존 자식3명의 위임장도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속대상도 아닌 분들인데 단순히 재혼하신 할머니의 자식이라는 이유때문인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재혼하시기전에 낳은 할머니의 자손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에서 삼촌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형제자매 전원이 됩니다. 할아버지와 재혼한 두 번째 할머니의 혼인 전 자녀들은 삼촌과 혈연 또는 입양 관계가 없어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들의 위임장이나 동의는 상속 절차에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은 혈연관계 또는 법률상 친자관계에 기초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혼인 전 자녀는 입양 등 특별한 법률행위가 없는 한 피상속인과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에 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는다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절차 대응 전략
금융기관에는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제삼자의 위임장을 요구할 경우, 상속인 아님을 확인할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고, 필요 시 본점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서류 제출 전 상속인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관행적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나, 절차 지연을 대비해 공식 서면 대응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