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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핫한치타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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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숙모(고인의 처)는 외국에서 오셨고 한국국적 취득하셨구요.

사촌동생(고인의 자녀)가 아직 중학생입니다.

삼촌께서 땅이 있는데 1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을 사촌동생에게 100퍼센트 상속 가능한가요?

상속세나 절차 부분에서 많이 까다롭나요?

다들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제가 챙겨야 하는데 어린 동생에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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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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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삼촌)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전액 상속하려는 경우 미성년자인

    상속인에게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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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의 경우 우선 법무사분에게 가셔서 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자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셔야 하고요

    다만 협의분할 전에 주변 세무사분에게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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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는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자녀만이 100%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