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시 연차휴가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현재 재직중인 A회사가 25년 1월 말 폐업을 합니다.
25년 2월부터는 다른 회사(B)로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는데요.
24년 12월 말 일자로 퇴직원을 작성하고,
25년 1월 한달 간은 단기 근로계약서를 A회사와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25년 1월 A회사에서 연차(개인별 15개~20개) 부여는 어렵지만,
2월부터 B회사에서는 인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혹시나 .... A회사에서 25년 1월 퇴직자가 생길경우 연차 보상을 이유로
저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가 근기법에 합당한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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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서를 쓰고 양수회사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양수된 회사 입사일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