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도퇴사 연차 사용 질문드려요
A회사 2016.03 ~ 2020.01 근무하다가
B회사로 고용승계 되면서 2020.02 ~ 현재까지 근무 중 입니다
이직이 아니라 고용승계가 되면서 근속수, 연차갯수 등 다 그대로 넘어왔어요
현재 2023.02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인데
1월에 새로 발생된 연차 15개를 2월안에 다 쓰고 퇴사를하거나
아니면 그냥 근무하고 쓰지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려고했는데
회사에선 15개 연차를 12월로 나눠서
한달동안 쓸 수있는 연차는 1.5개 이므로
2월까지 근무면 1.5개×2 = 3개까지만 쓰고
나머지 12개를 못쓴다고 하네요
수당또한 없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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