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재개업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단되나요???
24년 12월 31일자로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가 24년도에 지식산언센터를 하나 분양 받으면서 사업자를 개업해서 대출을 받은게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를 휴업이나 폐업 해야 한다고 해서 우선, 11월에 사업자는 휴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은행에서 25년 4월에 대출 만기일인데 연장을 하려면 사업자를 다시 재개업을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1월에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대출연장을 위해서 사업자를 다시 재개업하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대출 연장 후에 다시 휴업 신청을 하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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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업신청을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대출 연장 및 휴업신고를 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 등록 등을 하는 경우 취업등을 한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담당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