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악용하거나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불편함이 있기야 하겠다만, 꾸준히 홍보하면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있고 할 만하니까 당연한 조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대부분 제 주변에는 귀찮게 너무 오버한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는건강보험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여 또는 도용 사례가 발생하여 요양급여 등 부정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