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병원 방문할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데 왜 바뀌었나요
5월20일부터는 요양기관본인확인제도라고 신분증이 꼭 있어야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왜 구지구지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나요
동네병원은 자주가면 의사 간호조무사랑 아는사이라 얼굴보면 아는데 ~ 신분증 없다고 돌아가야하나요~?
어르신들도 돌아가야 하나요 진료 못 받고 ?
왜 정부에서 이렇게 바꾼건지 의도가 궁굼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부증을 지참하는 이유는 건보료와 관련이 깊습니다. 최근 건보료 보장 횟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하루에 8번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또 건보료를 내지 않는 분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대리 진료를 받거나 도용 진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건보료 개정에서 병원을 많이 가지 않은 사람은 환급을 해주고 있으며 병원을 많이 간 사람은 추가 건보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공공화를 위해서 신분증으로 자신이 내는 건보료를 자신만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서로 신분을 빌러 건강보험늘 적용받거나
외국에 출국 한 사람이 국내 잠깐 입국해서
내국인 명의로 보험 적용 받는 그런 누수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하는 정부의 눈가리고 아옹입니다
어르신이든 아는 사람이든 원칙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한애 도용, 대여 등으로 진료받은게 적발된 건수만 4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는 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세 미만
해당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한후 6개월 이내
진료 의뢰나 회송시
응급환자
거동히 현저히 불편한 자
친인척의 명의나 지인의 명의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애초에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아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악용하거나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불편함이 있기야 하겠다만, 꾸준히 홍보하면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있고 할 만하니까 당연한 조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대부분 제 주변에는 귀찮게 너무 오버한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는건강보험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여 또는 도용 사례가 발생하여 요양급여 등 부정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