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와 가스 안전관리자는 각각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 등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 의무가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유권해석 등에서도 두 직무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요. 따라서 한 분이 두 가지 안전관리자 직무를 모두 맡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정확한 법적 겸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가스안전공단이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할 주무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