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가 만원이하로 봐주셨던 변호사님들 있나요?

어려운 사람과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 만원이하로 수임을 봐주셨던 변호사님들 있으면 궁금합니다..

허나 그런분들은 무슨 돈으로 생계를 유지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호사 수임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며, 성공보수가 승소했을 때의 금액의 10% 정도 입니다. 수임료를 1만원 이하로 받는 경우는 무료라는 의미 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 천원 짜리 변호사> 라는 드라마 처럼 영화상 속에는 존재 하겠지만요....

  • 일부 변호사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만원 이하로 수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정부의 법률 지원 프로그램이나 비영리 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다른 고객들에게 더 높은 수임을 받아 이를 보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