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투자를 함에 있어 세금을 신경써야 화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등이 비과세, 분리과세는 금융상품 및 노후를 대비한 연금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1) 장기저축성보험으로서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 보험차익에 대한
이차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가입 및 납입한 경우 매년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12% 또는 1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의 경우 4.4%, 만 80세 이상의 경우 3.3%의 연금소득세를 저율로
원천징수 합니다.
3) 주식의 경우 배당주에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일정액 배당을 받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4) 일부 자금은 MMF 통장예 입금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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