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치사죄 형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짐을 옮길때 앞쪽과 뒤쪽에 있던 동료 세명 다 관중은 못봤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찰나에 부딫혀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이라도 하면 실무적으로 어떤 처벌이 되나요? 초범에 형사공탁과 반성문 작성 등이 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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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과실의 정도, 범죄전력(전과), 피해회복여부 등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벌금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과실치상죄의 경우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고, 과실치사죄의 경우도 최대 형량이 2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다소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는게 현실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