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 구입 그 자체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별도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하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경우 상환기간 및 고정금리 여부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근로자 본인 자금으로 전액 취득시에는 별도의 세금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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