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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랍스타159
클래식한랍스타15923.04.22

주택구입했을때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5월에 주택구입 예정입니다 대출 없이 구매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 때 혜택이 없나요? 이번에 구매하면 1주택자이고 84타입입니다 구입금액은 5억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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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구입 시 저당차입금으로 구입한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공제가능하지만 대출없이 구매한 경우 연말정산 시 혜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대출없이 구입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 구입 그 자체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별도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하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경우 상환기간 및 고정금리 여부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근로자 본인 자금으로 전액 취득시에는 별도의 세금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 구입시 대출이자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대출없이 구입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