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 28년으로 퇴직예정입니다. 연금이 약 170만원 얘상합니다.

저의 배누자는 직장생활시 국민연금 가입과 퇴직 후 전업주부로 국민연금 가입까지 포함하여

약 65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제가 먼저 죽어서 사별할 경우 집사람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은 얼바 정도 일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먼저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계산되는데 20년이상이라 60% 지급이 됩니다

    유족연금만 받을지

    아니면

    본인+유족연금 합산 중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예시금액을 들어보시고 큰 금액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모두 생존에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한분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으로의 계산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략적으로 내 연금이 170만원이면 유족 연금은 68-102만원 범위로 생각하실 수 있으며 정확한 액수는 가입기간과 평균소득 그리고 개시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이 기본연금액의 60%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102만원

    배우자가 유족연금 일부만 받아도 합치면 95만6천원 입니다.

    해서 배우자 연금 포기하고 유족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