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주식관련 소득과 간이과세자 유지

개인사업자 내고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7천만원 조금 넘어서 간이과세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상장 해외etf를 제가 투자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수익이 날 경우 제가 간이과세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국내주식 - 세금없음(대주주아님)

국내상장 해외etf - 배당소득세(15.4%) (수익 2천만원 이상시 종소세 과세)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수익 250 제외 22%)

이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은 사업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식과 관련한 과세내용은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 국내 및 국외 상장ETF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유지와는 무관합니다.

      소액주주에 해당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국내상장 ETF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는 것이나, 배당을 받는

      경우 15.4% 원천징수를 하게되며, 해외 상ㅈ아 ETF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가 기준은 해당사업장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과 관계없는 소득은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관련해서는 적어두신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은 간이과세자 판단시 수입에 전혀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계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주식 소득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