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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에, 금지명령은 받았지만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몇몇 채권사에서 사전 고지?도 없이 연체정보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연체 정보를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그 시점이 개인회생 인가가 나면 가능한 것인지 혹은 면책까지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인가만으로는 연체정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가 이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 완납을 하시고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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