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해서 질문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해서 질문이요
알바를 하다가 사장이 근로계약서 쓰자고 해놓고 까먹었는지 작성을 못했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얘기를
안했는데 이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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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직접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의무를 잊는 것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실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의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작성하자고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사정이 어떻더라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