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올이즈로스트
올이즈로스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해서 질문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해서 질문이요

알바를 하다가 사장이 근로계약서 쓰자고 해놓고 까먹었는지 작성을 못했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얘기를

안했는데 이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불가능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직접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의무를 잊는 것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실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의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작성하자고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사정이 어떻더라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