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에서 근무시간에 식재료를 옮기다
직원이 근무시간에 식재료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 다친날부터 쉬라고 했어요
2주째 안나오고있습니다 . 산재신청하려고합니다
언제 출근 가능하냐는질문에 애매하게 답을하고 확답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이라서 계속 직원자리를 비워둘수없는데 ..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 산재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업주 입장에서 출근할때까지 마냥기다려야하나요?
조치를 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지금 자르면 부당해고라고 알고있어요
근무 한 날짜만 급여로 나가고 계속해서 쉴경우 산재에서 나가나요?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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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해고하면 위법입니다. 일단 그냥 없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직원 뽑으시면 됩니다. 기간은 당연히 치료기간에 따라 다르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날은 급여를 지급할 필요 없고 산재처리 되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기간은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복직 명령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하여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치료비인 요양급여, 치료기간 중의 수입보전을 위한 휴업급여가 나오게 되며 임금은 지급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병원 진료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