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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을성있는오랑우탄
은근히참을성있는오랑우탄

음식점에서 근무시간에 식재료를 옮기다

직원이 근무시간에 식재료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 다친날부터 쉬라고 했어요

2주째 안나오고있습니다 . 산재신청하려고합니다

언제 출근 가능하냐는질문에 애매하게 답을하고 확답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이라서 계속 직원자리를 비워둘수없는데 ..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 산재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업주 입장에서 출근할때까지 마냥기다려야하나요?

조치를 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지금 자르면 부당해고라고 알고있어요

근무 한 날짜만 급여로 나가고 계속해서 쉴경우 산재에서 나가나요?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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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해고하면 위법입니다. 일단 그냥 없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직원 뽑으시면 됩니다. 기간은 당연히 치료기간에 따라 다르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날은 급여를 지급할 필요 없고 산재처리 되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기간은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복직 명령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하여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치료비인 요양급여, 치료기간 중의 수입보전을 위한 휴업급여가 나오게 되며 임금은 지급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병원 진료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