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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극락조250
놀라운극락조25021.01.14

오픈채팅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모두들 힘내시구요 다름이 아니라 카톡 오픈채팅에서 욕을 먹은적이 있는데 모욕죄가 성립할까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상황은 253명이 있는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으로 있던 도중 갑자기 한 사람에게 시*새*, (닉네임)새* 이러면서 저한테 욕을 하시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특정성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한데
1.그 때 닉네임이 지금과 다르지만 그때 스크린샷이 증거가 되는지
2.실제로 만나서(같은 동네)아는 부방장 한명도 있었고 제 집주소,전화번호,학교,나이,실명,학생증을 아는 다수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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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스크린샷도 증거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집주소,전화번호,학교,나이,실명,학생증을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닉네임 자체로는 신원 등으로 모욕죄의 객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2. 단순히 그 신원을 아는 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명확하게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253명이 있는 카톡 오픈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닉네임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하는데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 판례는 택시요금 시비가 붙은 승객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새끼", "씨팔놈" 등의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