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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만약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서 대통령이 디시 직무에 복귀했을때 이번에 탄핵이 안되었으니까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더 치밀하게 제2,제3의 비상계엄령의 선포 가능성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 비상계엄 이라는것이 생각대로 자주 있는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헌제 기각되어 복귀해도 비상계엄 함부로 할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 군이 말 잘들었나요 ? 경찰은요 ? 비상계엄 선포해도 이런식이면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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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최근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발언한 바에 의하면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만약에 탄핵안이 인용이 아닌 기각이 된다면 제2 비상계엄령 선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만약 탄핵이기각되어서 업무에 복귀하면 계엄또할수있습니다.상식을 넘어나는사람이고 계엄을 2번 3번 계속할것같습니다.
삐닥한파리23
탄핵이 기각되면서 다시 직무를 복귀하게 되더라도 비상계엄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1차 계엄의 이유를 상실한 것이죠
계엄다시하긴 힘들죠. 보는 눈들이 늘어나서 국회도 비상대기 할겁니다. 그리고 그정도로 바보는 아닐겁니다. 다른걸 하겠죠. 감사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에서 윤석렬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왜 계엄이 잘못된것인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균형잡힌영양설계
탄핵이 기각되어 복귀를 한다면 계엄령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써서라도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