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한국인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국민적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1912년 제정된 조선태형령은 조선인들에게만 태형을 집행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여 통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민화 교육을 통해 식민지 노예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노예를 로마 시민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법 2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국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제 강점기 한국인이 일본 국민이었다면, 과연 자국민을 그렇게 학대했을까요? 그리고 동화되었다면 독립은 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