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착오송금을 이유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착오송금을 주장하려면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인의 사업자금으로 쓴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착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송금 받은 사람들이 지인과 무관한 제3자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때는 직접 수령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돈을 실제로 빌려간 지인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인을 상대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등 서면 증거가 없는 구두 계약이라는 점이 입증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당시의 대화 내용, 제3자 증언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당사자 간 일관된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정이나 중재 등 법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