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착오송금 관련 문제 질문합니다.
지인이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제가 69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나중가니까 구두계약이라 모르쇠 하더군요.
문제는 그사람 명의가 아닌 다른사람 2명의 명의로 1명 4000 다른1명 2900 이렇게 2년전쯤 입금했는데 이걸 민사로 걸면 착오송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계속 기달리라면서 돈을 안줘서 민사로도 걸어서 어떻게든 해볼려고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착오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송금이라고 주장이 들어가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상대방측에서는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 아니라고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착오송금을 이유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착오송금을 주장하려면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인의 사업자금으로 쓴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착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송금 받은 사람들이 지인과 무관한 제3자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때는 직접 수령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돈을 실제로 빌려간 지인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인을 상대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등 서면 증거가 없는 구두 계약이라는 점이 입증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당시의 대화 내용, 제3자 증언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당사자 간 일관된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정이나 중재 등 법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좌 명의인으로 송금이 착오송금이 아닌 금전 대여로 인한 원인이라면 착오송금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