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없이 2년간 일했는데 국민취업제도 신청시,
엄마가 지인가게에서 고용보험없이 2년간 일하다가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고용보험도 들지않아서 실업급여는 못받을것같아
국민취업지원제도라도 신청하려고 월급받은 내역을 대신 서류 제출하고자합니다.
2년간 주6일 6시간 일했는데
지인도 엄마에게 그냥 월급을 준거라,
인건비 신고도 따로 하지않아
세금 폭탄 우려가 있어 국취제 신청도 조심스러워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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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도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합니다. 4대보험 및 소득신고 누락은 사업주 책임이므로 우선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