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종류의 성범죄도 신상등록을.하나요?
모 종교의 2인자[여성] 이
준유사강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유사강간을 한건 아니고
그 종교의 교주가 하는것을.도운 혐의입니다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장소로 불러내고 그 자리에 있게 한 혐의인데요
그래서 징역 7년 성폭력이수 80시간 받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그럼 출소하면 성범죄자 신상등록을.해야하나요??
만약 맞다면 출소하고부터 20년인가요?
아니면 징역형 선고받은 순간부터 20년인가요
그리고 준유사강간 방조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측근들도 있던데 그사람들도 신상등록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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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형량에 따라 등록 기간이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출소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10년이며, 10년이 지난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준유사 강간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측근들도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들 역시 출소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