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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마일리지 제도 적용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무역실무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친환경 운송 실적에 따라 물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자격이 모호합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감축 실적, 증빙 자료, 운영 방식등을 어떻게 정비해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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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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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류 마일리지 제도가 친환경 운송 실적을 기준으로 도입된다면 무역실무자는 친환경 운송실적 확보를 위해 해상, 육상 운송 등에서 친환경적인 실적 증빙자료를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운송기록 및 보고서, 물류 관련 계약서, 운송증권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물류마일리지 제도 적용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친환경 운송 실적을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의 항로별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 증명서와 재무제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운송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사례는 에너지 사용 내역서와 연료 소비량 보고서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친환경 선박 운영 현황과 연료 전환 노력에 대한 기술적 증거는 해양수산부 발급 운항명세서와 CII 등급확인서로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도 신청을 위해선 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환경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장기계약 체결 현황과 주요 거래처 리스트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 계획서에 탄소 중립 로드맵과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적 요건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 사실확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관련 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친환경 물류 마일리지 신청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 감축 실적을 수치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운송수단별 연료 사용량, 운송 거리,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의 근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체 기준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공인된 산정 방식이나 인증 절차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고, 정기적인 운송 실적 보고 체계를 갖춰야 신청 자격이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