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어진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발주처가 원청을 타절하였고 원청과 귀사와의 계약관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만, 계약서에 타절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결론적으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수급사업자(원청)의 과실이 존재하고 귀사는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겠지요. 따라서 생각건대, 하도급업체인 철콘단종업체에게 지금까지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앞으로의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그러한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아마 한양대와 철콘단종업체간의 타절 정산을 하게 되는데, 당해 정산에 참여하여 발주처, 원청, 하도급업체간 협의하여 타절 정산을 진행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