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비가 들어오고하면 다시 방수처리를 요청할수 있나요?
비가 오면 계속 안으로 들어와서 방수공사업체를 불러 시공을 했는데도 다시 물어 들어오고 부실로 공사가 이루어 졌을때 언제까지 다시 시공을 요청할수 있나요? 시공이 잘못됐다고 다시 공사해달라고 언제까지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용역 등에 대해서 수탁자가 해당 작업을 한 뒤에 그 하자가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별표로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전문공사로 방수에 대해서 규정하며 3년의 기간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공 상의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의 보수와 함께 그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쉽게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즉 시공후 예를 들어 위와 같은 방수 공사의 경우 비가 오지 않은 경우라면 그 하자를 안날로 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후 방수공사가 진행되었으나 부실공사로 인해 방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집합건물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나 집합건물이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수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5년이므로 5년이내에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합건물법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하나, 방수처리 같이 연단위로 행해지는 경우, 사회통념상 방수처리가 보장되는 기간(대략 3개월정도로 봅니다) 내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