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비율로 경매하는 집을 사면 거주할 수 없나요?
부동산 경매에서 50% 지분 등의 물건을 구매하면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아파트 매매도 어려울까요?
이러한 문제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분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낙찰받는 경우 권리행사도 지분권 만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집에 입주를 한다면 남아 있는 비율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분만큼 월세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분권 행사 문제는 타 지분권자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경매의 경우 사실상 온전한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니기에 임의대로 거주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거주를 원할 경우 다른 지분권자에게 동의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다른 공유자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입찰자들은 공동명의자 중 한사람에게 금전적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두 공유자간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닌 부부의 경우나 가족관계가 많아 지분낙찰을 받을 경우 해당 지분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 낙찰자에게 협의가 들어오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공유자간 합의를 거쳐 매도를 진행하여 비율만큼 나누어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는경우 타지분권자와 협의가 가장중요하고 매도시에도 타지분권자와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단독명의보다 불편한것들이 아주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