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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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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계속 살 수 없나요?

세입자의 상황으로 아파트를 거주하는과정에서, 대상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가 완료되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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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쫒겨나는 그런상황을 말하시는거라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경매로 넘어갈경우 경락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서 경락되자마자 쫒겨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 정말 힘든일이 해당 부동산에 깔고 앉아있는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는것도 참 힘든일입니다. 당연히 이사비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경락인과 잘 협의해야할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러한 계약들은 경락인과 계약한것이 아니기에 어떤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락! 나가! 라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