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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분명한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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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는 매도자에게 부과되나요?

현재 부동산 중개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한 후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서를 수정하게 되었는데요.

실거래 신고내용을 수정하려는데 구청에서 계약서 작성일 대비 30일 초과 사유로 실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매도인/매수인/부동산중개인 중 어느 쪽에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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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2%~10%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모두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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