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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쇠오리184
든든한쇠오리18421.09.10

격리 중 근무한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센터에 입소했었습니다.

센터 입소하는 날 인사관련 팀장이 저에게 근무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근무할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센터에서 10일을 보냈고 지난 9월 1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로 인해서 저희 사무실 전체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된 인원들은 재택근무로 업무를 진행함)

그 후 퇴소하고 저는 유급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에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무급/유급휴가에 대한 언급 전혀 없었고 실제로 입소한 10일 간 업무를 진행함)

그렇게 복귀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제 경영지원 담당자가...

제가 유급휴가를 받은 것이기에 자가격리지원금을 회사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를 당한 모두가 공가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저는 업무를 진행했는데 이게 어째서 유급휴가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보통 휴가중에 급한일은 처리하지 않냐고 하네요;;;

잠깐 급한 업무를 본게 아니라 열흘 내내(주말 빼고) 화상회의도 참석하고 프로젝트관련 업무를 계속 진행했다

그리고 입소 전에 분명히 근무 가능한거냐고 해서 가능하다고까지 말을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인원들은 공가처리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내 알바가 아니라고 했고

같은 얘기 반복되길래 이거 혹시 유권해석(근무인지 아닌지)은 누가 하는거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뭐 여기저기 알아본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난 너랑은 더 할얘기가 없고

이런 판단을 내린 사람과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그랬더니 오늘 사장한테 얘기해보겠다고 하더군요ㅡㅡ

너무 화가 나 있다가 공가처리하기로 했다는 인원 중 친한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원들은 뭔가 협의를 한게 아니라 자가격리 중에 단톡방으로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사실 본인들도 재택근무를 한건데 이게 맞나 싶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된 인원들은 근무년수가 길지 않은 직원들...)

그래서 내가 선동할 마음은 없지만 이건 불합리하다고 얘기했고 관련내용을 전달해줬습니다.

제가 이해 안가는건 왜 나한테 같이 유급휴가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복귀하고 2주나 지나서야 이런얘길 하는건지

이거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제가 100% 이길 것 같은데 만약 다른 인원들이 결국 공가로 최종결정되면 저만 혼자 난리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서...

사장입장에서야 회사에 돈들어온다는데 마다할 리가 있겠나 싶고...

인센티브고 뭐고 다 짤린 마당에 100만원이 적은돈도 아니지만

100만원이 문제라기보다 너무 불합리한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냥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고 화가 날 것 같고...

싸우자니 나 혼자 미운털 박혀서 짜증날 것 같고...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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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였다면 휴가가 아닌 근로제공

    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혼자서 하기 보다는 되도록 직장동료와 이문제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신후 공동으로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가격리 중 재택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 아닌 한 근로의 제공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임의로 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