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을시 증여비과세 한도 문의입니다

2021. 04. 06. 15:45

이전에 증여받은적은 없고

올해 부모에게에게 5천만원,

조부모에게 5천만원 증여받는다면

증여비과세에 해당 되나요??

오천한도라고 봤는데 주는사람이 다흔데도 합산 오천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세된다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으시는 경우 합하여 10년간 5000만원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5000만원 조부모님에게 5000만원 증여 받으시는 경우 합산하여 50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과세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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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그룹 : 배우자 6억원, 2그룹 : 직계존속 5천만원, 3그룹 : 직계비속 5천만원, 4그룹 : 기타 친족 1천만원

    상기 각 그룹 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조부모와 부모는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비과세 증여받은 경우 조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재산이 비과세 범위에 속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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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님에게 각가 5천만원씩 총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1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5백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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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2021. 04. 0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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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의 증여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었다면

          친조부모로부터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조부모로부터의 증여시 합산대상이 아닌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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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직계존속의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한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도 직계존속으로 보기 때문에 합산하여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로부터 증여시 30%가 할증과세됩니다.

            2021. 04. 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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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공제한도 5000만원은 직계존속 합계입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수증자 기준으로 부,모도 직계존속이고 조부, 조모도 직계존속이므로 엄마,아빠,할머니,할아버지 모두 합쳐 5000만원입니다.

              초과분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세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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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부모에게 5천만원 받은것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적용이 가능하며 조부모로부터 받는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5천만원 전액이 과세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5천 증여는 증여세X 조부모 5천증여는 증여세 500만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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