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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박새231
잘생긴박새23123.07.22

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100대0 어떻게 인정 받나요?

안녕하세요

14일에 화물차와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상황설명을 하자면, 저희 차가 3차선에서 쭉 직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차선에 있는 화물차가 제 차 왼쪽 뒷자리를 박았습니다 그림 보시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려놓은 부분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속도를 갑자기 감속하지도 않았고, 바로 직전에 60km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속도가 높지도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6~70km로 직진하고 있었는 상황이였는데 갑자기 옆에서 부딪혔습니다


차 멈추고 내려서 얘기해보니 화물차 주인은 제 차를 못 보고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했다더라고요 상대방이 과실 100대 0으로 인정을 하셔서 보험사 안 부르고 보험 대물접수와 대인접수하고, 차 사진찍고 전화번호랑 이름 받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상대방 보험사(화물공제) 측에서 연락이 와서, 100대 0 인정을 안 하신답니다 80대 20을 주장하시더라고요 차선변경하려다가 충돌한 경우에는 100대 0의 경우가 없다면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충돌한 위치에 따라 100대 0인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저희 차 뒤를 충돌했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저희가 감속을 해서 부딪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왼쪽 뒷자리를 부딪혔는데 이게 어떻게 100대 0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상대방 과실인데..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여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질문 남겨봅니다.. 상대방측에서 계속 80대 20을 주장한다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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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계속 80대 20을 주장한다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시고,

    참고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지 경찰관이 과실을 따져 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님보험사를 통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상기 방법외에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말대로라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가 맞으나 그 사실을 입증할 블랙 박스 영상이 있어야 인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은 블랙 박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내지 않아도 되어 주변에 cctv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사고 정황에 따라서 과실을 산정할 수 밖에 없고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과실에 대해서는 가려주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는데 해당 사고는 이미 가해자는 상대

    트럭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에 경찰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