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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너구리55
단호한너구리55

(사업장)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잘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자세한 도움 부탁 드립니다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1. 단축근무

월 급여 200만원

01일~15일 유급휴가

16일~30일 단축근무 (주 40시간 --> 30시간 (2시간 단축))

15일 유급휴가 : 200만원/30*15일=1,000,000

15일 단축근무 : 200만원*(30/40)=1,500,000/30*15일=750,000

계 1,750,000원

2.수당

급여 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수당도 위에 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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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원 급여로 15일치를 일할계산하면 되고 단축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감액한 임금인 1,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2.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도 회사규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시간이 2시간 준다고 하여 식대사용과 자가운전보조금 사용에 있어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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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05.16.)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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