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잘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자세한 도움 부탁 드립니다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1. 단축근무
월 급여 200만원
01일~15일 유급휴가
16일~30일 단축근무 (주 40시간 --> 30시간 (2시간 단축))
15일 유급휴가 : 200만원/30*15일=1,000,000
15일 단축근무 : 200만원*(30/40)=1,500,000/30*15일=750,000
계 1,750,000원
2.수당
급여 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수당도 위에 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원 급여로 15일치를 일할계산하면 되고 단축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감액한 임금인 1,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도 회사규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시간이 2시간 준다고 하여 식대사용과 자가운전보조금 사용에 있어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05.16.)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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