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대한 뺑소니 (물피도주) 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단단****
2019. 11. 25. 09:04

몇일 전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범퍼가 아작날 정도의 사고임에도 입주민이 사고 후 도망간 사건 때문에 아파트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주차된 차량에 대한 뺑소니의 경우 처벌이 미비하고 "나는 몰랐다." 라고 모르쇠를 시전하면 보험처리 이외에 다른 처벌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네요. 상식적으로 범퍼가 뜯겨져 나갈정도의 수준인데 몰랐다. 라는 것도 참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대한 뺑소니 (물피도주) 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뺑소니(물피도주)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2019. 11.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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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만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참고하십시오

    2019. 11. 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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