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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거위128
자유로운거위12823.04.18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잡은 외화를 영업외수익으로 잡아도 될까요?

2022년 외화입금분에 대해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부가세신고시에는 외화입금분에 대해 과세표준을 잡았습니다.

매출은 매월 로열티가 발생할때마다 선수금에서 차감해서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선수금이 남아있는데, 매출부진으로 서비스가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아있는 선수금에 대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경우, 영업외수익으로 잡아도 될까요? (실제로 매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야 할것 같아서요)

아니면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 잡고 신고했으니 무조건 매출로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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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수금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 상환하고 매출을 인식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잔여 선수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초 정액로열티를 지급받고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경우로서 잔여 선수금이 있는 경우라고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선수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향후 선수금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선수금을 매출로 대체하여 차감한 이후에 해당 선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수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해소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히당 선수금은 영업외수익 중

    '채무면제이익' 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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